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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500원 지급:경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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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500원 지급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1/20 [13:03]

보건복지부,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500원 지급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이영애 | 입력 : 2022/01/20 [13:0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7500원이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했으며,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됐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 원으로 확대됐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했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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