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404회 임시회 마무리...조례 관련 설전도 이어져4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열고 11일간 의사일정 마무리
[경인통신=조현민기자] 수원시의회는 11일 4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며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등은 찬반토론을 거쳐 수정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 1677억 원 규모로 수정가결됐으며,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됐다.
이와 함께 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매탄1구역(금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2036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영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등에 대한 의견제시를 비롯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도 처리했다.
김미경 의장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제시됐지만 충분한 토론과 의회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존중하면서 시민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도중 배지환 수원시의원은 ‘수원시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이 환경안전위원회 조례심사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배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무안공항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유가족 위로를 위해 연대해 왔으며, 지난 8월 21일 무안공항 참사 600일을 맞은 진상규명 촉구 자리에도 함께했다”며 “조례를 반대한다고 나온 것이 아니다. 기권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 이태원 유가족 지원 조례와 무안공항 참사 유족 지원 조례를 함께 다시 심의해 같이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경례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사태의 경중을 다루지 않았다”며 “무안공항 참사는 관내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찬성 20, 반대 14로 가결됐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수원형 교육협력 모델 구축(윤일영 의원) △영통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서지연 의원) △민관협력 DMO 구축(최성호 의원) △축제와 지역상권 연계(박혜연 의원) △사회적 참사를 아우르는 통합 조례 제정(배준서 의원) 등이 제안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