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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주차 차량, 범행 ‘표적’:경인통신

경인통신

등산로 주차 차량, 범행 ‘표적’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2/14 [20:14]

등산로 주차 차량, 범행 ‘표적’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2/14 [20:14]
경기도 의왕경찰서(서장 서병순)14일 청계산 일대 등산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25회에 걸쳐 금품을 훔쳐 온 오모씨(50)를 특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420일 의왕시 청계동 청계사 입구 간이주차장에서 이모씨(49,)의 차량 유리창을 깨고 69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수도권 일대 등산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25회에 걸쳐 모두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선량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계획이라며 차량을 주차할 때는 항시 차량 내에 가방 등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물건은 넣어두지 말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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