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해야"1월 21일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으며,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나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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