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히세요!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9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과 지원방식은? - 2021.12.6(월)~20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 선지급 실시 -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 -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기와 방법은? - 1.19(수)~2.4(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1.23(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신청 첫날인 1.19(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월)부터 2.4(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손실보상 선지급 Q&A Q.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 A.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 Q.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A.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022년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Q. 융자 방식 차용 이유는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A. 방역 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한다. 선지급 후 2022년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돼 이자 부담이 없고,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눠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 없이 상환 가능하다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A. 선지급을 원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어떤한 불이익도 없다. Q.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537)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등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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