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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70년의 역사를 되찾는 관련 조례 제정:경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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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70년의 역사를 되찾는 관련 조례 제정

양 의원 “역사란 기록 ․ 보존돼 후손들에게도 널리 이어졌을 때 건설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0/11 [17:50]

양철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70년의 역사를 되찾는 관련 조례 제정

양 의원 “역사란 기록 ․ 보존돼 후손들에게도 널리 이어졌을 때 건설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
이영애 | 입력 : 2021/10/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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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경기도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양철민(더불어민주당, 수원8)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안이 최근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방자치 70주년을 맞이해 경기도의회 발족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편찬하고자 경기도의회사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의회사 편찬의 계획 수립부터 편집 방향 설정, 연구조사, 편찬, 보존까지 총체적인 자문심의를 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기도의회사 편찬의 내실화와 전문성을 가하기 위해 전문가 의뢰, 업무의 위탁, 관계기관 협조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양철민 의원은 역사란 과거에 있었던 일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나기록 보존돼 후손들에게도 널리 이어졌을 때 건설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경기도의회가 지나온 역사적 시간에 대한 기록과 보존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정체성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발전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한 획으로 남겨져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역사적 뿌리를 만들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1997년과 1999년에 초대 의회부터 제2대 의회의 역사를 담은 경기도의회사와 자료집이 발간됐으나, 편찬이 유지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중단됐다본 조례안 제정을 기점으로 경기도의회사를 재정립함을 넘어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을 통해 주요 의정활동과 업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지방분권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릴 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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