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오산시의원 대표발의, ‘오산시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시회 의결오산시청년정책사업, 청년정책 위원회 구성과 운영상 개선필요사항 조례에 반영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의회 한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인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6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중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한 정책홍보지 및 홍보물품 등의 배부와 “청년의 날” 행사 등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청년 비율을 ‘5명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에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명문화 했다. 이어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당연직 위원 위원장인 부시장이 회의 소집을 아니 할 경우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규정은 모순이 되므로 삭제했다. 한은경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정부와 오산시 청년정책 확대 기조에 부합하도록 청년정책의 능동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2분의1 이상으로 확대하며, 청년정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오산시 청년정책사업의 위원회 활동이 저조함을 확인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하고 활발한 청년정책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반영해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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