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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적극행정 공무원에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경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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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적극행정 공무원에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지난 10일 행정예고...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시 변호사 선임비용 300만 원까지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9/13 [12:28]

화성시, 적극행정 공무원에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지난 10일 행정예고...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시 변호사 선임비용 300만 원까지
이영애 | 입력 : 2021/09/13 [12:28]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다 징계를 받으면 법률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중이다.

 

화성시는 지난 10화성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지원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 했다.

 

해당 규정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최대 300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등이 담겼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제정안을 계기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한다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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