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여성의 안전한 일상 돕는 3가지 정책패키지 발표변형카메라구매이력관리제 도입·데이트폭력 처벌 강화·안심귀가 및 주거 보장 등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스마트 여성안심 서비스 확대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등 3가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의 여성은 여전히 사회경제적 약자로서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드러내고, 공감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는 여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돌봄 노동을 사회 전체가 책임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이를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해 여성이 삶의 전반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변형 카메라 판매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구매자가 구매할 때 본인 확인을 의무화 하는 변형 카메라 판매이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변형 카메라는 액자·탁상시계·옷걸이·머그컵 등 일상 가정용품에서부터 안경·볼펜·자동차키·USB·보조배터리 등 익숙한 휴대용품에까지 갈수록 형태가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어 여성들은 집 밖을 나가면 화장실 사용마저 극도로 자제하는 게 현실이다. 이 후보는 이어 데이트폭력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가정구성원의 개념에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해 데이트폭력이 명확하게 처벌받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도 가정폭력에 적용하던 보호명령 제도를 데이트폭력으로 확대 적용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주력해온 점에 착안해 데이트폭력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혼자 사는 여성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스마트 여성안심서비스’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지자체는 물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여성안심 앱과 CCTV, 국가재난안전체계(112나 119 등),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을 연계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여성의 위험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서울시와 안양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또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이나 우범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CCTV나 방범 순찰만으로는 주택가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도시공간 및 건축물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설계를 적용하면 범죄동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동주택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만 의무 적용하도록 돼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1인 가구 밀집지역이나 우범지역으로 확대하도록 건축법을 개정을 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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