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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경인통신

경인통신

송옥주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송 의원, “이제는 친환경 시대, 더 이상의 자연 생태계 훼손은 막아야”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9/19 [23:37]

송옥주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송 의원, “이제는 친환경 시대, 더 이상의 자연 생태계 훼손은 막아야”
이영애 | 입력 : 2020/09/19 [23:37]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 갑)은 지난 18일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강화·개선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부과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부과 취지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에도 부담금에 상한액(50억 원)을 두고 있어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커진 지금의 사회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훼손시킨 대지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협력금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 부담금을 계산할 때에 훼손된 지역의 토지 용도에 더해 자연 생태적 가치를 반영 5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담금 한도를 삭제 징수된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 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 조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과거에는 시대의 필요에 따라 많은 개발사업이 이뤄졌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자연 생태계가 훼손돼 왔다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더 이상의 생태계 훼손은 막아야 한다. 법 개정안을 통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훼손이 최소화되고 우리 사회가 보다 친환경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김철민·김회재·양이원영·오영환·윤미향·윤준병·이수진·이형석·장철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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