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2/inswave/ins_news-UTF8-PHP7-2023/sub_read.html on line 3
경기도, 14일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체계 구축:경인통신

경인통신

경기도, 14일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체계 구축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 조치...병원급 이상 352곳에는 평일진료시간 확대. 주말, 공휴일 진료 요청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8/08 [21:55]

경기도, 14일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체계 구축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 조치...병원급 이상 352곳에는 평일진료시간 확대. 주말, 공휴일 진료 요청
이영애 | 입력 : 2020/08/08 [21:55]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가 의료공백 방지와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긴급대책마련에 나섰다.

 

시군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단휴진 예정일에 진료명령을 내리는 한편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해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각 시군에서는 철저히 대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도는 먼저 도내 7178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조치토록 31개 시군에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3가지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집단휴진 예정일인 14일에 진료를 실시토록 촉구하는 시장·군수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휴진신고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전까지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시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수의 10% 이상일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휴진신고 접수건수를 파악해 12일 발동하게 된다.

 

도는 14일 집단휴진 당일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행정명령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행정명령과 별도로 집단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2곳에 평일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하고, 9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수원과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곳과 성남시의료원은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진 집단휴진기간에도 외래진료와 응급실 24시간 진료를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또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12일부터 집단휴진 종료 시까지 경기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상황실에서는 시·군별 보건소 근무상황, 파업기간 동안 비상진료기관 운영여부를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파업기간 중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도 24시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에서는 전화로 진료기관을 안내하며, 응급의료정보제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