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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이륜차 법규위반’, ‘음주운전’단속 강화:경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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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이륜차 법규위반’, ‘음주운전’단속 강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여름 휴가철 기간 매주 일제단속 계획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7/21 [00:50]

경기남부경찰청, ‘이륜차 법규위반’, ‘음주운전’단속 강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여름 휴가철 기간 매주 일제단속 계획
이영애 | 입력 : 2020/07/21 [00:50]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이륜차의 법규준수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여름 휴가철 기간인 오는 97일까지 매주 이륜차 법규위반과 음주운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그간 이륜차의 안전운행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사망사고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 9일에는 이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울트라마라톤 참가자 3명을 충격해 사망케 한 사고도 발생해 실시하게 됐다.

 

2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이륜차 사망사고는 5.2%(3840, 2)가 많아 발생했으며, 음주 교통사고는 14%(1,6021,827, 225)로 모두 증가했다.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일제단속은 매주 화목요일 상가밀집지역·재래시장 주변 등 이륜차 통행이 많은 곳과 상습위반 지역, 사고다발 지역에서 이뤄지며, 사고위험이 높은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일제단속은 매주 금요일 야간에 식당유흥가 주변과 피서지관광지 등 음주운전이 빈번한 지점, 사고 다발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휴게소 등에서 30~4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옮기는 스팟식 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 등 사업용 차량과이륜차에 대해서도 음주여부를 단속하며,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방조행위로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의 교통안전과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륜차는 법규를 준수, 안전운행 해 달라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범죄성을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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