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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무료:경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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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무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15일부터 무료 서비스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7/13 [23:27]

화성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무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15일부터 무료 서비스
이영애 | 입력 : 2020/07/13 [23:27]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높이고 민원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서비스에 나섰다.

 

현재 화성시에는 모두 7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이며, 시청과 동부·동탄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36524시간 이용이 가능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86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홍사환 화성시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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