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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무시하는 ‘군공항 특별법개정안’ 철회하라. 철회하라!!”:경인통신

경인통신

"주민 의견 무시하는 ‘군공항 특별법개정안’ 철회하라. 철회하라!!”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7/08 [19:24]

"주민 의견 무시하는 ‘군공항 특별법개정안’ 철회하라. 철회하라!!”

이영애 | 입력 : 2020/07/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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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와 무안군 국회의원·화성시의회·시민단체 등은 8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송옥주(화성갑이원욱(화성을서삼석(전남무안영암신안) 국회의원과 박연숙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장과 화성시 갑지역에 지역구를 둔 오진택·김인순·김경희·최청환 등 시·도의원,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 특별위원회,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위원들,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화성시 새마을회통리장단협의회주민자치회경기남부수협어촌계장협의회화성환경운동연합 회원 등이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6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이해와 합의가 채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방부 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날 성명 발표에 이르렀다.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조는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서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키로 돼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선정계획 공고 후 30일 이내에 이전 후보지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에서, ‘해야한다로 강제하고 있으며, 주민투표결과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날로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권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어서 화성시측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요구와 함께 투쟁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명서에서군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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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수원군공항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며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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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화옹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은 화성습지에 위치한 곳으로써, 군공항 이전으로 망가뜨려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화성시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이 개악법안은 철회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재 무안군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부지와 그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처리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대의 민주주의 정신을 역행하고 졸속행정을 초래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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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선 화성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지난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도 수십 년간 미군 사격장 폭격을 견뎌온 화성 매향리 주민들과 함께 생업까지 제쳐두고 싸웠다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개정안 저지를 위해 무안군 범대위 등 전국의 단체와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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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국 무안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방력 강화가 목적이 아닌 종전부지 지자체의 소음피해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직 그들의 이익만을 계산해 만든 이기적인 악법이라며 무안군 범대위는 화성시 범대위 등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힘을 모아 특별법 개정을 저지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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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화성 무안 국회의원과 범대위, 주민단체들은 향후에도 이전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종전부지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어떠한 특별법 개정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송옥주 의원을 포함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도의원과 시민 등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실을 방문해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개별 면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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