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대한민국 인권 최후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사필귀정 믿는다”“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허위사실공표사건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사필귀정을 믿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1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에 신건으로 회부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재명 지사는 “저의 고법 유죄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가 많다. 토론녹취록, 고법판결, 공개된 대법원 재판쟁점을 보시고 오보나 억측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송됐는데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 사건의 개요는 “2012년 법에 따라 정신질환 형님을 강제진단하다 중단한 일로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가짜의혹이 생겼다”며 “김영환은 가짜의혹을 확산시키려고 방송토론에서 ‘직권남용을 했느냐’는 뜻으로 물어 ‘그런 사실 없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적법하게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강제진단 시도는 적법했고 직권남용은 무죄라는 입장이다. 자신의 항소심 판결 내용은 “‘절차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말은 안했지만, 절차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으로서 ‘절차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라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법원이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의 개요와 쟁점은 방송토론에서 상대의 질문에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변호인과 피고인의 상고이유는‘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며, 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면 자백 받으려고 고문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인데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고,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전혀 다른데 같은 것으로 인정해 각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 붙였다. 마지막으로 “중요부분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닌 의견을 말하면 허위사실공표가 아닌데 질문사항도 토론쟁점도 아닌 지시사실은 중요부분이 아니고,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언급이 없어 사실의 진술이 아닌 의견”이라며 “불법직권남용 의혹이 퍼진 상황에서는 적법행위 전모를 설명하는 것이 선거공정성에 도움이 되고 유리하다. 일부 사실을 빼고 말한 것은 불리할 뿐 ‘선거공정성을 해치며 유리하게 한 것’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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