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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14건 적발:경인통신

경인통신

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14건 적발

동물의 생명존중과 복지를 위해 동물학대 행위 지속 수사 추진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5/14 [21:30]

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14건 적발

동물의 생명존중과 복지를 위해 동물학대 행위 지속 수사 추진
이영애 | 입력 : 2020/05/14 [21:30]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전기 쇠꼬챙이로 주둥이나 귀를 찔러 개를 도살한 농장주와 반려동물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카페를 운영하며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 가운데 9개 업체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모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14건의 위법행위는 동물 학대행위 2무등록 동물영업행위 3가축분뇨법 위반 2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등이다.

 

14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평택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 A씨는 개 250두를 사육하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10여 마리를 도살했다가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으며, 안성시의 B농장주 역시 1997년부터 연간 100여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개의 귀를 찔러 도살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두 농장주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개의 먹이로 주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폐목재 소각시설을 작업장 보온에 사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성남의 C, D업소와 부천의 E업소는 무등록 상태에서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해 오다가 적발됐다.

 

개 사육면적 60m2 이상이면 관할 시·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업소 2곳도 적발 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전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동물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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