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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4.9% ‘상승’:경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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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4.9% ‘상승’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2/13 [21:07]

오산시,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4.9% ‘상승’

이영애 | 입력 : 2020/02/13 [21:07]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보다 4.9% 상승했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은 지난해보다 6.33%, 경기도는 5.79%, 오산시는 4.9%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1일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가격이다. 오산시 표준지는 597필지며, 토지 감정평가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 39000여 필지에 대한 산정기준이 된다.

 

오산시는 표준지공시지가 중 제곱미터 당 최고지가는 오산시 원동 777-1번지로 제곱미터당 599만원이며 전년대비 2.9% 상승했고, 최저지가는 지곶동 산133-1번지로 제곱미터당 185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산정됐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용도지역변경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오산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이나 경기도 평균 상승률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313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오산시는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월 중순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들어가 전담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등을 거쳐 오는 5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문의는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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