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정집에서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 석)는 15일 아파트 가정집에서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며 수억대의 도박판을 벌인 업주 전모씨(39)를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4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전모씨 등은 지난 4월경부터 용인시 신봉동 아파트 한 곳을 빌려 컴퓨터 10대를 설치한 뒤 다수인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 모두 3억 5000만원 상당의 유사 경마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 지역에서 사설경마장을 차린 뒤 경마 도박자들과 휴대전화로 연락 하며 대포통장을 이용했고 사설경마사이트의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한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고액 배팅 등 도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자들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이버 공간의 건전성을 해치는 도박사범에 대해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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