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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스웨터 숍(sweat shop)과 최저임금:경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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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스웨터 숍(sweat shop)과 최저임금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경영학박사) 김순태

경인통신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8/09 [18:16]

(칼럼) 스웨터 숍(sweat shop)과 최저임금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경영학박사) 김순태
경인통신 편집부 | 입력 : 2018/08/09 [18:16]

 

김순태 박사 사진.jpg

 

산업혁명이후 19세기말 섬유산업 급성장으로 직물기계와 봉제인력이 필요한 수공업시대였다.

 

시간이 지나 공장에서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하는 노동에 비해 급여는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노동력 착취문제가 불거지면서 노동자의 땀을 짜낼 정도로 착취가 심한 곳, 일명스웨터 숍(sweat shop)’이라 불리게 돼 1895년 호주 멜버른, 1906년 영국에서는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사회적 문제로 부각해 최저임금 용어와 함께 법제화로 달성하는데 유래가 됐다.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928년에 조약을 채택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90%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중소기업()과 다르다. 그리고 노동자 및 근로자() 이제는 그 용어에서부터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에 있는 또 다른 영역에 있음을 언급한 바 있어, 필자가 늘 주장해온 소상공인은 최저생계를 주()로 하는 제3의 영역에서 지원정책을 다뤄야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 것에 고무된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스웨터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별, 지역별 영역에서 과거 노동력 착취와 최저임금보다 못한 생계를 이루는 노동자의 땀은 어디에서 주로 착취됐는가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이해될 것으로 믿는다.

 

소상공인은 일반기업과는 달리 특별한 전략과 장기비전을 수립하기 전에 스스로의 땀과 노동이 담보되도록 해준다면 얼마든지 성장 발전될 수 있는 집단이다.

다시 말해 소상공인은 노동이 담보된 장사, 기업은 지혜를 담보로 하는 사업으로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은 역사상 세계어디든 그 나라의 경제역사와 함께해온 실핏줄 경제집단이다.

그러기에 정치인은 선거철, 민생탐방 할 때면 반드시 찾는 데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영업현장이고, 거기에서 한 표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소상공인은 늘 소외대상에서 왜 벗어나지 못할까 

 

우리나라는 전체 중소기업 수 중 86.4%300만개가 10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분포돼 있다.

그중 노점상까지 포함하면 700만 명, 그 속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합치면 2000만 명이 넘는 국민 절반의 수가 소상공인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와 자영업 과잉공급으로 을과의 전쟁, 그리고 최저임금 30% 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큰 자본이 없는 소상공인들만 당장의 생계는 물론 장기적으로 버텨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필자는 과거 35년 전 공무원이 되기 전 미아리 봉제공장에서 봉제사 옆에 도와주는 시다(?)역할을 한 적이 있다.

매월 받는 봉급봉투에 현금을 받고 꼬박꼬박 저축을 하는 생활이 힘들었지만 인정이 넘치는 봉제공장 시절에 고용도 많았고 이직률도 낮았고, 희망을 갖고 사는 젊은이들이 많았다.

낮은 임금에도 착취라는 것 보다는 내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다.

 

그러나 작금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역할을 과연 해낼까 의문이 든다.

최저임금은 노동빈곤층의 구제수단이지, 국가 성장동력의 전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치킨집 사장이 배달 전문업체에 가서 배달원으로 일한 일당으로 치킨집 알바생 급여를 주고 있는 작금의 슬픈 사연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까 

 

이제는 가계부채 고위험 그룹에 빠져 들어가는 영세자영업자에게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으로 자영업 과잉공급을 억제하는 수단이라면 너무 먼 시간이 될 것이다.

이후 거리에 내몰리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안이 되는 사회안전망 구축도 함께 해야 하고, 해고나 퇴직 후 생계형 자영업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복지정책과 함께 산업정책도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것을 해결 못하는 풍선효과 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방법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갓난아기가 울면 두 가지다.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그 울음을 그치게 하려면 그 아이에게 맞는 최적의 배려와 사랑을 주어야 울음을 그칠 것이다.

 

가까운 일본처럼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해보고, 인상폭도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위임해 지역별, 업종별 스스로의 임금결정을 해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고용이 있는 소상공인이 1%증가하면 5년 기준 국민총생산 실질GDP가 누적 11.3%가 증가하고, 고용이 없어지는 소상공인 1%가 증가하면 2.58%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폭염 속에 들불처럼 번져가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외침은 최저임금 책정방법과 소상공인의 고질적인 제도개선을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고용창출은 물론 소비활성화, 소득주도성장을 일거 해결할 수 있음에 정부는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

 

김순태 경영학박사 프로필

() 곽두리쪽갈비협동조합 이사장(프랜차이즈 대표)

() 용인소상공인연합회부회장

() 경기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단회장

() 중소기업청 서기관(2015)

() 국무총리실(2008), 건설교통부(1991), 철도청(1983), 미아리 봉제공장 노동자(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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