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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특사경,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적발:경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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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특사경,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적발

위반업소 11곳, 15명 검찰 송치…내년에도 집중단속 활동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12/21 [01:41]

광주시 특사경,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적발

위반업소 11곳, 15명 검찰 송치…내년에도 집중단속 활동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12/21 [01:41]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농수축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업소 등이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올 한해 농수축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한 업소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업소 11,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B업소는 벌금 600만원을, 축산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와 허위표시로 부당이익을 취한 축산물 F, S, W유통업소 등은 벌금 500만원 등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수사는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이 비싸거나 공급이 부족해 수입물량이 많이 반입되는 품목 위주로 내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축산물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폐기대상 축산물을 재포장해 판매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변경해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축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부여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광주시 특사경(식품위생수사팀)은 앞으로도 먹거리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등에 대해 특별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며 집단급식소, 단체급식 납품업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단속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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