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을 운행한 외국인이 강제 출국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지난 3월 25일부터 외국인 대포차량 일제점검을 벌여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17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 중 4명은 불법체류자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출국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일제점검 기간 동안 충남 전체외국인 등록차량 4025대 중 완전출국자와 불법체류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701대를 우선 전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재까지 416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전인배 외사계장은“외국인들은 주로 자국인들끼리 은밀하게 대포차를 거래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며 “대포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이 어렵고 강력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일제점검 과정에서 단속된 대포차량 운전자 대부분이 자국인들 간 거래를 통해 음성적으로 대포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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