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올해 10월부터 2개월간 기획조사로 적발해 취득세 등 31억 원을 추징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23/12/11 [08:12]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올해 10월부터 2개월간 기획조사로 적발해 취득세 등 31억 원을 추징
이영애기자 | 입력 : 2023/12/11 [08:12]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는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 7055건을 대상으로 했다.

감면 유형별 적발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이나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착오감면 9건' 등 모두 1518건이다.

도에 따르면 A씨는 화성시의 한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A씨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7만 원을 추징했다.

B씨는 평택시의 빌라를 지난 2020년 9월 취득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으나, 상시거주 기간 3년이 되기 전 매각해 취득세 등 213만 6000원을 추가 징수했다.

C씨는 구리시 아파트를 2020년 11월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택을 추가 구입해 246만 8000원을 추징했다.

 

현행 제도는 첫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혜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를 감면받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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