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2012년 이후 거소투표 선거법 위반행위 135건 적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범죄”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8/10/03 [21:31]

2012년 이후 거소투표 선거법 위반행위 135건 적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범죄”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8/10/0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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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지난 2012년 이후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 등 거소투표를 악용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13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군함에서 근무하는 군인 등을 위해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82225명이 신고, 실제 76 641명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 선거마다 10여 만 명이 신고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2년 이후 선거별 거소투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발생한 거소투표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135건으로 지난 제19대 국선에서 11건에 불과했던 거소투표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는 제18대 대선에서 43건으로 4배 가까이 폭등했으며 이후 꾸준히 2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135건의 선관위 조지 중 40%에 해당하는 55건은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거소투표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해 선관위의 특단의 조치를 통한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정 의원은 거소자투표는 약자층을 위한 투표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해 허위신고, 대리서명, 대리투표 등의 투표부정행위가 매 선거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며 거소투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투표행위를 무력화 시키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지적한 뒤 수용보호시설 관계자 및 통반장 등을 대상으로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방문안내와 교육 강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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