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거소투표 선거법 위반행위 135건 적발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범죄”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지난 2012년 이후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 등 거소투표를 악용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13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군함에서 근무하는 군인 등을 위해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8만 2225명이 신고, 실제 7만 6 641명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 선거마다 10여 만 명이 신고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2년 이후 선거별 거소투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발생한 거소투표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135건으로 지난 제19대 국선에서 11건에 불과했던 거소투표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는 제18대 대선에서 43건으로 4배 가까이 폭등했으며 이후 꾸준히 2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또 135건의 선관위 조지 중 40%에 해당하는 55건은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거소투표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해 선관위의 특단의 조치를 통한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정 의원은 “거소자투표는 약자층을 위한 투표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해 허위신고, 대리서명, 대리투표 등의 투표부정행위가 매 선거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며 거소투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투표행위를 무력화 시키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지적한 뒤 “수용⸱보호시설 관계자 및 통⸱리⸱반장 등을 대상으로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방문안내와 교육 강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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