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최근 4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자 1만 6000여 명 검거

피의자 중 면식범의 경우 애인이 가장 많아‥몰카의 제작 및 배포, 유통 뿌리 뽑아야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8/09/27 [00:05]

최근 4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자 1만 6000여 명 검거

피의자 중 면식범의 경우 애인이 가장 많아‥몰카의 제작 및 배포, 유통 뿌리 뽑아야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8/09/27 [00:05]

이재정의원1.jpg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검거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피의자가 16802명이며 남성 피의자가 전체의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속칭 몰카 사범으로 불리는 해당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42905명에서 20175437명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최근 4년간 총 16802명의 피의자 중 남성 피의자가 16375명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범죄의 면식범 비중을 분석한 결과 16802명의 피의자 중 면식범은 2645명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으며 2014391명에서 2017939명으로 2.4배 증가했다.

면식범 중에는 애인이 1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372), 직장동료(306) 순이었으며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총 25896명의 피해자 중 83%21512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최근 휴대폰은 물론 카메라 등 영상장비의 발전에 따라 이를 그릇된 성적만족의 대리기구로 사용하는 몰카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일상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공포스러운 일이라며 몰카범죄를 단순히 성별범죄로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찰당국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통해 몰카의 제작 및 배포와 유통과정을 전면금지하는 등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