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인천광역시는 9일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새롭게 수급 대상자들로부터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돼 왔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 가구 기준 194만원)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사전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9월 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동일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가구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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