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박형덕 동두천시장 "73년 안보 희생의 대가는 무너진 지역경제와 동두천 존립 위기"‘9만 시민과 함께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까지 총력전 선언’
이는 195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동두천시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두천시의 절대적인 희생 덕분에 정전 이후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뤘으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이라크 파병과 주축 부대의 평택 이전으로 인해 병력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여파로 지역경제는 한순간에 몰락했고, 이제는 시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실정이다. 남은 임기 내 시 발전에 꼭 필요한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정부가 평택에 상응하는 보상을 약속할 때까지 9만 시민, 시민단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투쟁하고 총력 대응할 것이다”라고 굳센 포부를 밝혔다.
수치로 표현하면 약 1300만 평으로, 쉽게 말해 여의도의 7배, 축구장 3300개 정도에 해당한다. 이 중 캠프님블, 짐볼스훈련장, 캠프모빌, 캠프캐슬 등 공여지 23.21㎢가 일부 반환됐으나 99.8%가 산지여서 개발과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반대로, 평지라 개발하기 좋은 동두천의 중심인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는 아직도 반환받지 못했다. 공여지 반환은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지만, 한미 당국은 반환 약속이나 이에 걸맞은 지원 대책 없이 안보를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만을 동두천시에 계속 강요하고 있다. 연간 최소 300억 원의 지방세 손실과 더불어 개발 기회비용이 매년 5,278억 원 발생하고 있으며, 미군 감소의 영향도 상당한데, 미군을 상대로 형성된 상권이 크게 몰락했다. 관련 자영업 40% 이상 폐업하고, 매출액은 60% 이상 감소했으며 시 전체 인구의 17%가 생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또한, 10만 명을 바라보던 동두천 인구도 8만 명대로 감소해 시의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참을성에 한계를 느낀 박형덕 시장과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시민 등 약 2000명이 올해 4월 18일 미2사단 정문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대정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런데 최근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장기 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동두천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해당 법률을 근거로 평택에는 수도권 규제 예외를 적용해 41개 첨단업종의 대기업 공장 신설과 공장 증설을 허용했다. 이를 계기로 평택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고, 약 18조 8000억 원의 막대한 지원을 받았으며, 평택지원법은 당초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으나, 몇 차례 연장되어 오는 2026년까지 유효하다.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원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해당 법률은 평택지원법과 달라 제한된 국가 보조와 높은 지방비 부담 비율이 수반되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동두천시는 관련 법률을 근거로 약 20년 동안 2700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평택과는 비교조차 불가할 정도여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제정된 것처럼 동두천 지원 특별법도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택보다 동두천의 안보 희생이 더 크고 오래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김성원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미군 공여지 반환까지, 반환 후 10년 동안 국고보조금 인상지원과 더불어 지방세 손실분 보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 미반환 토지매입비 2924억 원의 주변 지원 사업 전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부지조성비와 용지매입비 보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명시돼 있다. 향후 동두천시는 의정부, 군산 등 장기 미반환 공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파주, 하남 등 공여지 반환이 완료된 지자체와도 공조하여 법안 통과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다섯 가지 동두천시의 요구를 명확하게 밝혔으나 정부는 계속해서 묵묵부답인 상태다. 분명 동두천시도 대한민국 229개의 기초단체 중 하나로서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행태를 보면, 마치 동두천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바라보는 듯하다. 국가안보를 책임진 대가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 삼중의 규제에 묶여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단 하나의 해법이자 정당한 보상의 시작이 동두천 지원 특별법인 만큼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