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K-컬처밸리’ 관련 입장은?“K-컬처밸리 사업,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
[경인통신=조현민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동연 지사는 4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와의 사업협약 해제 이후인 지난 7월 처음 보고 받았다”며 “경기도가 발표한 공영개발은 지난 7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회의에서 최초로 논의하고 추진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명백한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는 이유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설 3월부터? 진실공방’이라는 식의 보도가 다수 있었기 때문 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K-컬처밸리 공영개발 문제는 ‘진실공방’이나 ‘진실게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난 3월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가짜뉴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김동연 지사가 내린다”며 “사업협약 해제 이전에는 의사결정권자가 생각조차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냐”고 물었다.
대변인은 이어 “김동연 지사의 진의가 왜곡되고 정책 방향이 호도되지 않도록,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드리겠다”며 “경기도는 지난 3월 8일 국토교통부에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 공문을 보냈다”고 밝힌 뒤 “공문의 핵심 내용은 CJ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지난 3월 17일에는 공문 주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영개발’은 CJ의 사업배제를 의미한다. ‘3월 공영개발설’은 경기도가 이미 CJ와의 계약해제를 내심 결정해 놓았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경기도는 3월 공식 문서로 CJ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했고, 경기도는 CJ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는 2024년 6월 30일 종료되는 기본 협약의 연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협약 해제를 하지 않고 사업 기간이 지나면 권리의무 관계가 종료되며, 그러할 경우 협약 실효(失效)로 CJ가 K-컬처밸리를 건립할 의무가 없어지고, 지체상금 부과도 무효가 되며, 매각 토지 환수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도는 사업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이며, 사업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가 어제 도정질문 답변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경기도는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실히 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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